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 상속권은 없지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언, 유증, 기여분 청구 등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기여분, 유증 계약 등을 통해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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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법률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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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장 작성: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경우
- 유증 계약: 생전 공정증서를 통해 유산 일부를 넘기기로 한 경우
- 기여분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일부 청구
- 부양료 청구: 고인의 자녀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청구 가능 (조건 제한적)
즉, 유언 또는 유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기여분 청구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 기여분 청구,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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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입증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동업을 한 경우
- 장기간 병간호 및 간병, 희생적 헌신이 있었던 경우
- 공동 생활비 조달, 가사 노동 등으로 실질 기여한 경우
기여분 인정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기여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유언장, 꼭 필요합니다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겨두는 것이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을 통해 작성 (가장 안전)
- 자필 유언: 본인이 전부 자필로 작성 + 날짜 + 서명 + 날인 필수
- 녹음 유언: 음성으로 남길 경우 2명의 증인 필요
유언장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유언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과세**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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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인데,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이상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언이나 유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망시 상속 조건? 법적 보호 어디까지 가능?
Q.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 없이 집에 살고 있는데 쫓겨날 수 있나요?
A. 유언장이 없다면 법적 상속인(자녀, 형제 등)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여분이나 사용이익 청구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과 무관하게 법적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은 없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언장 공증이 가능한가요?
A. 네. 오히려 사실혼 관계일수록 공정증서 유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남편 없이 살다 만난 사람이었어요. 15년을 같이 살며 아이도 키우고, 가게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언 한 장 없이 먼저 떠났고, 그의 형제가 집을 팔아버리겠다며 나가라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저는 상속인도 아니었죠. 결국 변호사 도움 받아 기여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수년간 동거와 가게 운영 기록을 입증해 집값 일부는 받을 수 있었어요. 유언장만 있었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요.”
마무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받으려면 유언장, 유증, 기여분 청구 등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망 전 유언 준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기여가 명확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제안 : ‘사실혼 관계 유산 확보 방법’ – 유언 / 유증 / 기여분 / 부양료 항목별 정리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