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의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남편 외도로 너무 힘들어 상담을 받다가 ‘상간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니, 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글에서 상간남, 상간녀의 정의부터 법적 의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상간남(상간녀)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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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 상간녀는 각각 기혼자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제3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상간’이라는 단어는 ‘남의 혼인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고, 남성이면 상간남, 여성이면 상간녀로 불려요.
단순한 지인 관계나 친구 관계는 상간자가 아니며, 성적인 관계가 입증될 때 상간으로 인정돼요.
✅ 법적으로 상간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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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나 상간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즉,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민사책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1천~3천만 원 수준 판결 많음)
- 형사책임 없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
- 혼인 중일 경우만 해당: 이혼 후 발생한 관계는 상간소송 불가
불륜을 알면서도 지속했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상간 소송이 가능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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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도에 대해 상간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소송이 성립돼요.
요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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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 유지 중 |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어야 상간 책임이 성립돼요 |
부정행위 존재 | 성적인 관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필요 |
상간자의 인식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소멸시효 내 제기 |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이내 소송 제기 |
혼인 파탄 이후의 외도, 우연한 만남, 단순 통화 등은 인정되기 어려워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간녀와 바람핀 증거가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A. 문자, 사진, 호텔 영수증 등 간접 증거도 조합하면 가능해요. 다만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Q. 이혼한 후에도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혼인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만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 이후엔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많이 나요. 증거가 강할수록 액수가 높아져요.
Q. 상간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 없나요?
A. 기혼자라는 걸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성립됩니다. 일부러 몰랐던 척해도 통하지 않아요.
✅ 사례소개 :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은 이야기
남편이 회사 동료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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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호텔 영수증, 사진을 모아서 소송했더니 상간녀에게 1,5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죠. 증거는 꼭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 핵심요약
상간남(상간녀)은 혼인 중 외도를 한 제3자를 의미하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법행위와 인식 여부,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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