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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 차이, 이혼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두 개, 바로 위자료랑 재산분할이죠.

 

겉으로 보면 둘 다 돈을 받는 거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부터 계산 방식,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전혀 다릅니다. 헷갈려서 괜히 놓치면 억울할 수 있으니, 오늘 확실히 구분해드릴게요.

위자료 재산분 차이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벌금’ 같은 돈

위자료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지게 만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여기서 잘못은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니라, 외도, 가정폭력, 심각한 모욕, 방임 등 법원에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느냐’이며,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위자료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

  • 사건의 심각성, 혼인 기간, 피해 정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균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단, 혼외자 출산, 장기간 폭행 등 중대한 사안이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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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만 청구 가능
  • 합의이혼이라도 잘못이 명확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라는 명목이므로 재산분할과는 전혀 별개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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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에요.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
  • 기타: 자동차, 사업체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여도 산정

  • 맞벌이 부부: 수입 비율과 가사·육아 기여도를 함께 평가
  • 전업주부: 소득이 없어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5:5에 가까워짐 (단, 특수한 경우 예외)

포인트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 가능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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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재산분할은 ‘재산 청산 절차’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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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상황 예시

  • 남편이 외도(혼인 파탄 사유) → 아내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아파트, 예금,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아내가 장기간 폭언과 폭행 → 남편이 위자료 청구 +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면, 법원은 각각의 사유와 금액을 따로 산정한다
  • 단, 위자료 액수가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건 아님

실제 판례

  • 사례 1: 혼인 15년, 남편 외도로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 사례 2: 혼인 8년, 아내 폭행으로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

 

둘 중 하나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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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로 ‘잘못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재산분할만 가능한 경우

  • 성격 차이로 합의이혼: 서로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예시: 혼인 10년, 맞벌이로 모은 아파트·예금 → 위자료 없음, 재산분할만 진행
  •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자연스럽게 이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위자료는 청구 불가

2) 위자료만 가능한 경우

  •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이 거의 없음: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잘못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혼인 1년, 남편 외도 →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 재산을 이미 한쪽이 다 써버린 경우: 혼인 중 재산이 소멸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렵지만,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을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재산’을 증명해야 한다
  • 둘 다 조건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상황을 따져봐야 함

 

정리 –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렇게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성격의 차이

위자료: 잘못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만 지급.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 잘못 여부 상관 없음.

 

청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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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외도, 가정폭력, 심각한 모욕, 방임 등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해야 함.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하고,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금액 산정 방식

위자료: 사건의 심각성, 혼인 기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통 500만~3,000만 원 선.

재산분할: 부동산·예금·퇴직금·주식 등 모든 재산 합계에서 비율(보통 5:5, 6:4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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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과 함께 모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위자료 + 재산분할 동시 청구 가능.
예: 외도로 인한 이혼 + 부동산 소유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가능.

 

하나만 가능한 경우

잘못이 없고 재산이 있는 경우 → 재산분할만 가능.

잘못이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 위자료만 가능.

 

오해 방지 팁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들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핵심, 재산분할은 재산 목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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