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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기준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이혼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이혼사유를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일까?”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혼사유 6가지 중 2가지에 해당하는 남성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6가지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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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심히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시와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이혼사유 6가지 상세 설명

이혼사유별로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판례나 법원의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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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번호 이혼 사유 구체적 설명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 외에도 외도, 장기간 이성과 밀접한 교류 등 정조 의무 위반 전반. 단, 용서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
2호 악의의 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동거·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 의도성과 반복성 필요.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등 견디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경우. 경미한 다툼은 해당 안 됨.
4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경우. 실제 폭력·모욕 수준의 사례여야 인정.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연락 두절, 실종 등으로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실종신고 및 자료 필요.
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 경제문제, 성적 갈등, 양육방식 차이 등 포괄. 단,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사유 판단 기준

다음 사례들은 법원에서 실제로 이혼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 부정행위: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 여행을 가고 사진까지 남긴 경우 → 부정행위 인정
  • 악의 유기: 아내가 2년간 연락 없이 가출, 생활비 지급 없이 연락두절 → 이혼 사유 인정
  • 부당한 대우: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임, 며느리에게 '식모'라고 비하하며 상습적 무시 → 이혼 판결
  • 중대한 사유: 아내가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 파탄, 반복적 채무 발생 → 혼인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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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단순한 외도 의심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외도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입증돼야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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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재판상 이혼밖에 없나요?
A.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상호 동의가 전제이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Q. 이혼을 결심했는데 사유가 너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상 갈등도 누적되면 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는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A. 단순 불만이나 예의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수치스러운 언행이나 폭행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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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사불명 사유는 실종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실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경찰 확인서, 통신·소득자료 등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돼야 합니다.
  • 부정행위, 악의 유기, 폭력, 실종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성격 차이, 경제 갈등도 반복되면 '혼인 파탄'으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의심, 일시적인 갈등, 감정적인 다툼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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