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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생활비 받아내는 현실적인 대처법

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용청구소송’을 통해 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부부의 법률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버티기 어려워해요. “아이도 있는데 생활비를 전혀 안 줘요”,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모든 지출이 제 몫이에요.”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아야하는 여성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가사비용청구’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현실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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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부양의무도 계속됩니다. 이를 근거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생활비 청구 가능 근거:

  • 민법 제826조: 부부는 서로 협력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음
  • 민사소송법: 가사비용청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능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비용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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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용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중 생활비(생계비), 자녀양육비,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

  • 별도의 사건번호로 이혼소송과 ‘병합’ 가능
  • 단기간 내 임시 결정이 가능 (3~4주 내 결정)
  • 상대방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 생활비 결정

이 소송은 주로 전업주부 또는 저소득 배우자가 상대에게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 생활비 청구 절차 및 준비서류

법원에 ‘가사비용청구’를 접수하고, 보통 1개월 내로 판결 또는 조정 결정이 내려집니다.

필요한 서류:

  • 가사비용청구서 (대법원 양식 또는 자유 양식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생활비 내역 정리서 (월세, 공과금, 자녀 학원비 등)
  • 상대방 소득 추정 자료 (급여명세서, 재산 내역 등)

보통은 이혼소송에 함께 병합하거나, 같은 법원에 별도로 접수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상대방이 생활비를 아예 안 주는데,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생활비 지급 요청을 먼저 시도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가사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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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비용청구는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법적 지식이 있으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무시할 경우엔 변호사 조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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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수, 생활 수준, 상대방 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50~150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질병이 있으면 더 인정될 수 있어요.

Q. 상대방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무응답 시 법원이 일방적 판단(공시송달 포함)을 내려 임시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Q. 이혼이 확정되면 가사비용청구는 끝나나요?
A. 네. 이혼 판결이 나면 부부 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양육비·재산분할 청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실제사례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 자녀 둘을 데리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정법원에 가사비용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의 학원비·공과금·식비 등 구체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120만 원의 생활비 지급을 명령했고, 이를 통해 A씨는 이혼소송 기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혼소송 중이라도 생활비를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당장 필요한 생계와 자녀의 안정을 위해, 가사비용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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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이혼소송 중 생활비 청구 절차 요약’ – 협의 요청 → 가사비용청구 접수 → 법원 판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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