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와 살게 되는 부모'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 역할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친권자' 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의 의미, 지정 기준, 절차, 준비 서류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친권자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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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부모**를 말합니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대표권
- 거소 지정권(어디서 살지 결정 가능)
- 교육, 의료, 법률적 행위에 관한 동의권
**양육권과는 다릅니다** →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지**, 친권은 **법적으로 부모로서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 이혼 시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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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시** → 부부가 친권자를 협의해서 정함 → 법원 허가 필요
- **재판상 이혼 시** →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다음 기준을 보고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친권자 지정 기준
법원은 **아이의 복리(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중요 고려사항:
- 자녀와의 유대감
- 부모의 인격적·정서적 안정성
- 경제적 능력 및 양육환경
-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시 의견서 청취)
- 과거 양육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 학대·방임 등 부적절한 행위 여부
**양육권과 친권은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로 나눠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절차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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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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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협의서에 친권자 지정 → 가정법원에 확인 → 판결 후 등본에 기재 |
재판상 이혼 | 판결 시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지정 → 판결문에 기재 |
✅ 친권자 변경은 가능한가요?
네. 이미 지정된 친권자라도 사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예시:
- 친권자가 양육을 방임하는 경우
- 친권자가 학대·폭력·범죄 연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친권자 지정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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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및 부모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이혼 진행 여부 확인 |
협의이혼 시 → 친권자 지정 협의서 | 협의이혼에 첨부하여 제출 |
재판상 이혼 시 → 별도 서류 불필요 | 법원이 판결 시 지정 |
자녀 의견서(만 13세 이상 시) | 법원이 필요 시 요구 |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친권자가 되면 반드시 양육권도 가져가나요?
A. 아니요. 친권과 양육권은 구분됩니다.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최종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친권을 가졌더라도 전 배우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육, 의료, 여권 발급 등 법적·행정적 행위 시 상대방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친권자 변경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횟수 제한은 없지만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인정됩니다.
Q. 협의이혼 후 친권자 지정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친권자 지정 여부를 판단해 지정합니다. 협의서 미제출 시 이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지인 L씨는 협의이혼 시 아이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잦은 해외출장과 양육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친권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복지 보호 차원에서 L씨로 친권 변경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명확한 사유 없이 단순히 '양육권을 가졌으니 친권도 바꿔달라'는 청구는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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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친권자는 법적·행정적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위입니다.
협의이혼 시 협의로, 재판상 이혼 시 법원 결정으로 지정됩니다.
친권 변경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자녀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법원 판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