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를 공증하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강제집행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후 공증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합의했다면, 단순히 말로 끝내기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나 재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공증을 통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합의서 공증의 필요성,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이혼합의서 공증,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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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단순 문서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 재산 분할 이행 거부 등 분쟁 시 강제집행 가능
- ‘사문서’보다 신뢰성과 증명력이 강함
- 상대방의 서명·날인 인정으로 ‘채무 확약’ 효력
- 재판 없이도 강제이행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등)
특히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는 공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공증 가능한 이혼합의서 내용은?
공증 대상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이혼에 따른 부속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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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증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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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 가능 |
재산분할 (금액·방법 명시) | 가능 |
위자료 지급 방식 | 가능 |
이혼 의사 자체 | 공증 불가 |
혼인무효·파탄 사유 | 공증 불가 |
즉, 이혼합의서에는 이혼 이후 재산 및 자녀 관련 조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이혼 결정 자체는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 공증 절차와 준비서류
공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혼합의서 작성 – 공증받을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정리
-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 공증인은 반드시 공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
- 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 – 양측 모두 동의가 전제
- 공증진행 및 서명·날인
- 공정증서 발급 – 강제집행력 포함 시 추가 기재 필요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채무자의 이행 확약 표현**이 필수입니다. (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에 응한다” 등)
✅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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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문서 분량과 공증 종류(일반 vs 공정증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사서증서 공증: 2만~5만 원 수준
-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보통 5만~20만 원 + 채권액의 0.5~1%
- 사설공증인 수수료: 추가 상담료 등 발생 가능
대한공증인협회(korea-notary.or.kr)에서 전국 공증사무소 조회 및 상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양육비 관련 내용은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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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 미지급 시 공정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바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별도 소송 없이도 집행문 부여로 바로 채권회수가 가능해집니다.
Q. 이혼합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제한되므로,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정증서는 양측의 자발적 합의가 전제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그 경우엔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별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 공정증서 없이도 이혼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A. 네. 민사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어렵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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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인은 이혼 당시 상대와 재산분할을 5:5로 합의하고 양육비 30만 원 지급 약속을 받았지만, 구두로만 진행했어요. 몇 달 후 양육비가 끊기자 소송을 해야 했고, 결국 6개월간 재판 끝에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죠.
반면 다른 지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놓은 덕분에, 상대방이 2개월 양육비를 미지급하자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공증’의 위력을 몸소 느낀 사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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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혼합의서 공증은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강제력 확보 수단
-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 이혼 의사 자체는 공증 대상이 아님 (부속합의만 가능)
- 공증 비용은 5만~20만 원 수준, 문서 양과 금액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