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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양식, 처음 쓰는 분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함께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중요한 서류예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민감한 사항을 담는 만큼 정확하고 꼼꼼하게 써야 해요.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길 차례입니다. 바로 ‘이혼합의서’예요.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혼합의서 양식 작성을 앞둔 부부의 냉정한 분위기

특히 중년 부부는 재산, 자녀 문제 등 얽힌 게 많기 때문에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꼭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아주 다정하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이혼합의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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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는 이혼과 관련해 부부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에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답니다.

  • 자녀 양육 관련: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나 줄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요.
  • 재산분할: 누구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위자료: 위자료 지급 약속도 합의서에 쓸 수 있어요.
  • 추후 분쟁 방지: 말로만 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남기면 확실해요.

 

✅ 이혼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 깔끔한 양식이에요. 직접 손으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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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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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1)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2)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800202-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2. 합의내용
  (1) 양 당사자는 2025년 ○월 ○일부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자녀(이름: 홍○○, 생년월일: 2010.01.01)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 또는 모)가 가진다.

  (3)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은 매월 ○○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말일 전까지 지급한다.

  (4)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울시 소재 아파트는 ○○ 명의로 한다.
      - 퇴직금의 50%는 이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5) 위자료로 ○○은 ○○에게 ○○만원을 2025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3. 기타
  양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2025년 ○월 ○일

서명:
(남편)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아내) 김영희 (서명 또는 인감)

※ 꼭 날짜를 기입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해져요!

 

✅ 이혼합의서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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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깔끔하게 작성되어도 중요한 걸 놓치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요.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하고 작성해 주세요.

  • 구체적으로 쓰세요: “적당히”, “알아서” 같은 표현은 피해 주세요. 액수, 날짜,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야 해요.
  • 서명은 반드시 자필: 프린트만 하고 서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꼭 서명란에 직접 이름을 써주세요.
  • 양측 모두가 한 부씩 보관: 원본을 2부 작성해 각각 나눠 갖는 게 안전해요.
  • 공증까지 하면 더 좋아요: 대한공증인협회(notor.go.kr)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분쟁 시 법적 효력이 더 강해져요.

이혼합의서 양식 정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합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고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려면 반드시 써두는 걸 추천해요. 특히 재산이나 양육비가 얽혀 있다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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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합의서만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니에요. 이혼합의서는 단지 사적 합의문일 뿐, 이혼신고는 법원의 이혼확인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해요. 혼동하지 마세요!


Q. 온라인에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혼합의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나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많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lawhome.or.kr)에서도 참고 양식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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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하나요?
A. 꼭은 아니지만, 돈이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추후 효력 다툼이 있을 때 강한 증거가 되거든요.

Q. 자녀가 성인이어도 양육권을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자녀가 이미 만 19세 이상이면 양육권, 양육비는 따로 정할 필요 없어요. 대신 재산문제는 여전히 명확히 적어야 해요.

✅ 실제사례

서울에 사는 55세의 박씨 부부는 3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을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감정은 없었지만, 막상 자녀의 유학비, 본가 명의의 부동산, 퇴직금을 나누는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죠. 박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마쳐서 서로 나중에 얘기 바꾸지 않겠다는 안도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문서 하나가 감정 싸움을 막아줬어요”라며 끝까지 서로 존중하며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마무리

이혼합의서는 새로운 출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안전장치예요. 서류 하나에 마음을 담는다면 이별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약속을 믿고 존중하며 정리하는 태도랍니다. 양식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추천키워드 : 이혼합의서 공증 / 이혼합의서 예시 / 부부재산 분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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