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는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딴 여자랑 여행을 다녀온 걸 알게 됐어요. 이미 헤어지기로 한 사이라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거잖아요?
목차
✅ 숙려기간 중 외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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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숙려기간 중에도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발생한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해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혼확정일 전까지는 여전히 법적 부부이고, 그 기간 동안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750조 (이혼사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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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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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유효 | 이혼 확정 전, 즉 주민센터 이혼 신고 전 상태 |
부정행위 존재 | 육체적 관계, 동거, 여행 등 외도 사실이 명백해야 함 |
정신적 손해 발생 | 외도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 |
증거 확보 | 카톡, 사진, 통화녹음, 제3자 진술 등 |
또한 위자료 청구 시점은 이혼 확정 이후 3년 이내여야 해요.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어요.
✅ 외도 증거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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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외도가 의심되거나 확인됐을 경우, 감정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응 순서:
- 카톡·문자·사진 등 외도 정황 수집
- 탐정 등 통해 호텔 출입증·차량 블랙박스 확보
- 이혼확정 후 민사 위자료 청구 (단독 또는 상간자 포함)
- 법원에 소송 접수: 전자소송센터(ecfs.scourt.go.kr)
팁: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가 손실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확보 후 대응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숙려기간 중 외도도 법적 책임 있나요?
A. 네.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므로 민사상 책임(위자료)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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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요.
Q. 외도 증거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육체관계까지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호텔 예약, 은밀한 대화 등이 조합되면 충분해요.
Q. 이혼 신고 전인데 위자료 청구부터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혼 후 위자료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Q. 숙려기간 철회하고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 철회 후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판결 받았어요
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게 됐어요. 카톡이랑 호텔 결제내역이 증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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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움 받아 이혼 완료 후 민사소송 걸었고, 법원에서 1,2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어요.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됐어요.
✅ 핵심요약
이혼 숙려기간은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효한 시점이므로, 이때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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