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이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며 법적 요건과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판결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등기소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혼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재산분할'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판결만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지 않고, 반드시 법원 판결문과 함께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죠.
이 글에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실제 절차, 세금 문제까지 **이혼 재산분할 등기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핵심서류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 이혼 재산분할 등기,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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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합니다.
- 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 필요
- 조정·화해조서에 따른 분할: 가정법원 조정 결정서 활용 가능
- 공증된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이혼의 경우 공증을 통해 효력 인정
명확한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거부당하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어렵습니다.
✅ 등기이전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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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명 | 비고 |
---|---|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확정증명서 반드시 첨부 |
등기권리자 인감증명서 | 수령자 명의 기준 |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 명의 이전하는 사람 |
등기신청서 | 법무사 또는 본인이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기준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발급본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세무서 또는 인터넷 납부 |
공동명의일 경우 추가 합의서 | 협의이혼의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양식을 미리 확인하거나 사전 등기부열람이 가능합니다.
✅ 등기 절차 및 세금, 꼭 알아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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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는 서류만 갖추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비용까지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1.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0.2~0.4% 발생
- 2. 취득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면제 (단, 단순 증여로 판단되면 과세)
- 3.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대행
- 4. 등기 완료까지 약 3~5일 소요
주의: 재산분할을 ‘증여’로 오해받을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협의이혼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등기하나요?
A. 공증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 인감증명서와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요령 – 협의이혼 시 꼭 필요한 핵심 항목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취득세가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 면제입니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증여’로 작성되거나, 법원 문서 없이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협조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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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D씨는 재판상 이혼 후, 판결문에 따라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등기 이전이 어려웠죠. 다행히 확정판결문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 명의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고, 세무서에도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소명하여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서만 잘 준비하면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혼 재산분할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마무리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 합의서 필수
-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기소 서류 제출 필요
- 증여로 오해되지 않도록 '등기원인' 명확히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