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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압류 기준 총정리! 체납 얼마부터 통장 막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조금 밀렸는데, 갑자기 압류된다는 문자 받았어요…”

며칠 전,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재산세 조금 안 냈다고 문자 왔는데, ‘압류 예정’이라고 써있어. 이거 진짜야? 그냥 겁주려는 거 아냐?”
솔직히 저도 그런 문자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기분 잘 알아요.
“몇 만 원 밀린 건데 설마 바로 통장을 막겠어?” 싶다가도,
실제로 통장 거래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체납 시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는 기준, 금액, 순서까지
진짜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줄게요. 겁먹기 전에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재산세 압류 기준 총정리

✅ 재산세, 언제 내야 하고 언제부터 ‘체납’이 되는 걸까?

우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돼요.

  • 7월: 주택분 1기분, 건축물·선박
  • 9월: 주택분 2기분, 토지

이걸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그날 바로 ‘체납’으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10월 1일 넘겨 안 냈다면, 그 순간부터 체납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다만, 그날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 압류까지 가는 순서, 생각보다 빠르지 않지만… 무시하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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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시 압류까지 가는 절차는 생각보다 꽤 정해져 있어요.

  1. 납부기한 경과 → 체납 처리
  2. 약 1~2주 후: 지방세 독촉장 발송
  3. 독촉장을 받고도 1개월 이상 미납 시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4. 이후에도 미납 시 → 실제 압류 집행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즉, 최소 1개월 반~2개월은 여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촉장을 무시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새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
예고 없이 바로 통장 압류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케이스죠.

 

✅ 재산세 압류 기준: 몇 만 원부터 통장 막히는 걸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안 내야 압류가 들어오나요?”

  • 통장 압류 기준: 30만 원 이상 체납
    → 독촉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압류 가능
  • 자동차 압류 기준: 약 50만 원 이상 체납
  • 부동산 압류 기준: 500만 원 이상 체납

즉, 단돈 30만 원만 넘고 한 달 넘게 안 내면 통장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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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압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례가 꽤 많아요.

 

✅ 압류는 어디부터 들어올까? 순서도 중요해요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현금성 자산’부터 들어옵니다.

  1. 통장(예금 계좌)
  2. 급여 통장
  3. 자동차,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4.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즉, 바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 재산도 없고, 아파트 한 채뿐인데?”라고 안심하는 경우도
통장에서 돈이 인출 안 되는 순간을 겪고 나서야 체납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 공동명의인데,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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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는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해요.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까지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공동명의 통장’이나 혼용된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서 체납자의 돈 흐름이 잡히면
해당 통장의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돈 주인이 부모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압류가 확장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응법도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고도 계속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진짜로 통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자동차·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류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분납 신청’이에요.
재산세는 한 번에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택스나 세무서 민원실,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사정이 인정되면
2~6개월 정도로 나눠 낼 수 있게 해줘요.
체납자가 아니라, 납세 의지가 있는 시민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즉시 납부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고지서 없어도, 납세번호만 알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방세 ARS 번호 1577-1000이에요.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에 따라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도 지원돼요.
즉, 은행 갈 시간 없다고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압류 전에 납부하면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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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독촉장이 온 후라도, 압류 예고 전에 납부하면 ‘압류 관련 기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압류 예고까지 넘어가면, 이후에 납부하더라도
한동안은 “과거 체납 이력 있음”으로 남아서, 각종 금융·행정 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압류 통보는 안 왔는데, 재산세가 밀렸네?” 싶으면
이 시점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본인의 체납 여부는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 같은 공공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고지서나 우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사전에 납부하면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납세번호만 알면 집에서도 즉시 카드 납부 가능하다
  • 압류 전에만 납부하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 본인 체납 여부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알아두면, 대부분의 압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말고,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만 피하면 됩니다.

 

✅ 마무리: 겁먹지 말고, 기준 알고 미리 대응하세요

재산세 밀렸다고 하루아침에 압류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준 금액(30만 원), 기한(1개월 이상 체납), 절차(독촉 → 예고 → 압류)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알면 겁먹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압류는 ‘위협’이 아니라 ‘최후의 절차’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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