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금 밀렸는데, 갑자기 압류된다는 문자 받았어요…”
며칠 전,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재산세 조금 안 냈다고 문자 왔는데, ‘압류 예정’이라고 써있어. 이거 진짜야? 그냥 겁주려는 거 아냐?”
솔직히 저도 그런 문자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기분 잘 알아요.
“몇 만 원 밀린 건데 설마 바로 통장을 막겠어?” 싶다가도,
실제로 통장 거래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체납 시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는 기준, 금액, 순서까지
진짜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줄게요. 겁먹기 전에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 재산세, 언제 내야 하고 언제부터 ‘체납’이 되는 걸까?
우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돼요.
- 7월: 주택분 1기분, 건축물·선박
- 9월: 주택분 2기분, 토지
이걸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그날 바로 ‘체납’으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10월 1일 넘겨 안 냈다면, 그 순간부터 체납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다만, 그날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 압류까지 가는 순서, 생각보다 빠르지 않지만… 무시하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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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시 압류까지 가는 절차는 생각보다 꽤 정해져 있어요.
- 납부기한 경과 → 체납 처리
- 약 1~2주 후: 지방세 독촉장 발송
- 독촉장을 받고도 1개월 이상 미납 시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 이후에도 미납 시 → 실제 압류 집행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즉, 최소 1개월 반~2개월은 여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촉장을 무시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새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
예고 없이 바로 통장 압류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케이스죠.
✅ 재산세 압류 기준: 몇 만 원부터 통장 막히는 걸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안 내야 압류가 들어오나요?”
- 통장 압류 기준: 30만 원 이상 체납
→ 독촉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압류 가능 - 자동차 압류 기준: 약 50만 원 이상 체납
- 부동산 압류 기준: 500만 원 이상 체납
즉, 단돈 30만 원만 넘고 한 달 넘게 안 내면 통장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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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압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례가 꽤 많아요.
✅ 압류는 어디부터 들어올까? 순서도 중요해요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현금성 자산’부터 들어옵니다.
- 통장(예금 계좌)
- 급여 통장
- 자동차,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즉, 바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 재산도 없고, 아파트 한 채뿐인데?”라고 안심하는 경우도
통장에서 돈이 인출 안 되는 순간을 겪고 나서야 체납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 공동명의인데,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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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는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해요.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까지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공동명의 통장’이나 혼용된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서 체납자의 돈 흐름이 잡히면
해당 통장의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돈 주인이 부모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압류가 확장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응법도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고도 계속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진짜로 통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자동차·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류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분납 신청’이에요.
재산세는 한 번에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택스나 세무서 민원실,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사정이 인정되면
2~6개월 정도로 나눠 낼 수 있게 해줘요.
체납자가 아니라, 납세 의지가 있는 시민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즉시 납부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고지서 없어도, 납세번호만 알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방세 ARS 번호 1577-1000이에요.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에 따라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도 지원돼요.
즉, 은행 갈 시간 없다고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압류 전에 납부하면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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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독촉장이 온 후라도, 압류 예고 전에 납부하면 ‘압류 관련 기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압류 예고까지 넘어가면, 이후에 납부하더라도
한동안은 “과거 체납 이력 있음”으로 남아서, 각종 금융·행정 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압류 통보는 안 왔는데, 재산세가 밀렸네?” 싶으면
이 시점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본인의 체납 여부는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 같은 공공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고지서나 우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사전에 납부하면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납세번호만 알면 집에서도 즉시 카드 납부 가능하다
- 압류 전에만 납부하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 본인 체납 여부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알아두면, 대부분의 압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말고,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만 피하면 됩니다.
✅ 마무리: 겁먹지 말고, 기준 알고 미리 대응하세요
재산세 밀렸다고 하루아침에 압류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준 금액(30만 원), 기한(1개월 이상 체납), 절차(독촉 → 예고 → 압류)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알면 겁먹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압류는 ‘위협’이 아니라 ‘최후의 절차’라는 것,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