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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망시 누가 아이를 돌봐요? 사망 후 대처방법

친권자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즉시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특히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쪽이 세상을 떠난다면 미성년 자녀는 갑자기 법적 보호자 없이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럼 나머지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건가요?”라고 궁금해하시죠.

친권자 사망시 대처 방안에 바빠진 여성

하지만 친권자 사망 시에는 반드시 법적인 ‘후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후견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 친권자 사망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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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권은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생존 친부모가 있는 경우: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후견인 지정 또는 친권회복 심판 필요
  • 다른 친부모가 없거나 부적격한 경우: 친족 또는 제3자가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 후견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의 공동 권리이지만, 한쪽이 사망하거나 양육권이 없을 경우 남은 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의 실제 대처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견인 지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자녀의 법적 보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친권자 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2단계: 생존 부모 또는 친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 3단계: 법원이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후견인 적격 여부 심사
  • 4단계: 후견인 선임 결정 시, 해당 인물이 법정대리인 역할 수행
  • 5단계: 후견인은 자녀의 생활, 교육, 재산관리 등 권한 행사

후견인은 반드시 직계 가족일 필요는 없으며, 친족이나 제3자, 공공후견인도 가능해요.

 

✅ 후견인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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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대표적인 고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와의 유대 관계 및 양육 능력
  • 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 안정 여부
  • 후견인의 건강 상태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이면 고려 대상)

민법 제931조~938조는 후견인의 자격, 권한, 해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친권자 사망 시 대처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친권을 가지나요?
A. 아니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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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자 사망 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후견인 신청이 필요할까요?
A. 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더라도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선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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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친족 외 제3자도 가능합니다. 필요 시 공공후견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Q. 자녀가 15세인데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후견인 결정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Q.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둔 경우,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존중되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사례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남편 명의로만 친권이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당연히 보호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와 은행에서도 제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고 해서 충격이었죠.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고,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아이 학교, 병원, 금융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마무리

친권자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 체계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빠른 후견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존 배우자라도 자동 승계되지 않으니, 가정법원을 통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추천키워드 : 친권자 사망 후 후견인 / 미성년자 보호자 지정 / 법정후견 절차

인포그래픽 제안 : ‘친권자 사망 시 대처 절차도’ – 사망 후 → 후견 청구 → 심사 → 지정 → 자녀 보호 흐름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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