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신청은 부모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 절차, 신청서 작성법, 필요서류와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친권자 지정**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자 지정신청 방법부터 법원 심사 기준,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 친권자 지정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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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신청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이란?
- 자녀의 **신분, 재산, 교육, 건강** 등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해 **결정권**과 **관리 책임**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 양육권과 혼동하기 쉽지만, 양육권은 실제 **양육**의 주체이고, 친권은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입니다.
필수 상황:
-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함
-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포함
- 재판상이혼 시: 법원이 판결로 친권자 지정
✅ 친권자 지정 절차 한눈에 보기
친권자 지정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서 약간 다릅니다.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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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 양육·친권자 지정 합의 → 법원 제출 → 이혼확인서 발급 후 행정관청 신고 |
재판상이혼 시 | 소장 제출 → 재판 중 친권자 지정 심리 → 판결문에 친권자 명시 → 이혼신고 |
※ 친권자 변경 신청도 가능: 기존 친권자가 부적절할 경우 추후 법원에 변경신청도 가능 (예: 학대, 양육불가 상황 발생 시)
✅ 친권자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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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에는 양육·친권자 지정 합의서에 친권자를 명시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상이혼 시에는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친권 지정 요청을 명시하며, 별도 의견서 제출 가능.
주요 기재사항:
- 자녀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지정할 친권자 성명
- 지정 사유 및 타당성 설명 (양육환경, 부모 상황 등)
- 자녀 의사(13세 이상일 경우 존중)
- 기타 참고자료(학교 생활, 건강 상태 등)
✅ 친권자 지정 법원의 심사 기준
법원은 친권자 지정 시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요 심사 기준: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 실제 양육 경력 및 참여도
- 부모의 **인격적·정서적 안정성**
- 양육환경 (주거 안정성, 교육환경 등)
- 부모의 재산, 소득, 직업 (보조요소)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일 경우 청취)
✅ 친권자 지정 신청 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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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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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권자 지정 합의서(협의이혼 시) | 법원 제출용 |
소장 또는 준비서면(재판상이혼 시) | 친권 지정 요청 포함 |
자녀 기본증명서 | 자녀 인적사항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관계 증명 |
부모 소득·재산 증명자료 (선택사항) | 자녀 복리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 |
자녀 진술서 (만 13세 이상) | 자녀 의견 확인용 (재판부 요청 시 제출) |
✅ 친권자 지정신청 시 주의사항
- 친권 지정 시에는 양육권과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분리 지정도 가능**
- 친권자 지정 후에도 부모 일방의 책임 소홀, 학대 등 발생 시 **변경 신청 가능**
-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확하게 친권자 명시
-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심사 요소로 반영됨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친권자 지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협의이혼 시 **법원 제출 단계**에서, 재판상이혼 시 **소송 중** 신청합니다.
친권자 확인서류, 어떤 서류를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Q. 친권자 변경도 가능한가요?
A. 네. 기존 친권자가 자녀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Q.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 아버지가 친권을 갖는 경우도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됩니다.
Q. 자녀가 13세 이상인데 본인 의견도 반영되나요?
A. 네.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합니다.
Q. 친권자가 되면 반드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직접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P씨 부부는 이혼 시 9세, 15세 두 자녀가 있었음.
15세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9세 자녀는 법원 심리 결과 어머니 쪽 친권·양육권 지정 판결.
양측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별다른 분쟁 없이 이혼 확정 후 친권자 지정 등본도 원활히 처리됨.
✅ 핵심 요약
-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서 **신분·재산·법적 결정권**을 가짐
- 협의이혼 시 합의서에 친권자 명시 필수
- 재판상이혼 시 법원이 **자녀 복리 중심**으로 지정
- 변경신청 가능, 분리 지정도 가능
- 법원 심사 시 정서적 안정, 양육환경, 부모 인성 등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