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산산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장기요양, 건강보험에도 영향
실제 계산 방식과 숨은 재산 간주 기준까지 꼭 알아두세요
친구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는데 퇴직연금 때문에 탈락했대요. 그제야 퇴직연금도 재산으로 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목차
✅ 경험담 : 퇴직연금 때문에 수급 탈락한 사연
친구가 65세 넘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했는데, 예전에 받은 퇴직연금이 문제가 됐어요. 이미 다 쓴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잔액을 재산으로 간주한다며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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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IRP에 남은 금액이 문제였고, 그걸 매월 수익으로 환산해서 재산으로 본대요. 그냥 연금이니까 소득으로만 보나 했더니 아니었어요. 그 후로 저도 IRP 해지 타이밍이랑 인출 여부를 꼭 따져보게 됐어요.
✅ 퇴직연금이란? 종류부터 정리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예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
- DC형(확정기여형):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관리, 퇴직금+추가납입 가능
이 퇴직연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이 될 수도,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 재산산정 기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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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장기요양 등에서는 퇴직연금도 재산 또는 소득으로 간주돼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해지 여부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현금화했다면 '일시금'으로, 해지하지 않았다면 '재산'으로 간주돼요. 금융재산 항목에 포함되죠.
2. 인출·수령 시작 여부
퇴직연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 중이라면,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반면 IRP에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3. 이자 수익 간주
IRP에 남아 있는 돈은 해지 안 했어도 월 0.65~1.0% 정도의 ‘간주소득’을 계산해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 심사에서 이게 큰 변수예요.
4. 재산 기준 (2025년 예시)
- 일반 재산 기준: 대도시 1억1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까지 공제
- 초과분은 4.17% 비율로 소득환산
즉, 퇴직연금이 IRP에 3천만 원 남아 있다면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매월 약 4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 공적 지원에서 어떻게 불이익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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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재산이나 소득으로 간주되면 아래와 같은 제도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제도 | 영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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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수급 탈락 또는 삭감 | 금융재산으로 포함 |
장기요양등급 | 재산수준에 따라 등급 제한 | 간주소득 포함 |
건강보험료 | 보험료 상승 가능 | 이자소득 포함될 수 있음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 연금 수령액 포함 |
이런 사유 때문에 퇴직연금 해지·연금 전환 시기는 꼭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연금 수령 전인데 재산으로 보나요?
A. 네, IRP에 잔액이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봐요. 해지하지 않아도 간주소득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는 보유 여부 자체가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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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 수령 시작하면 소득으로만 보나요?
A. 맞아요. 일정 금액을 매월 수령하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돼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 초과로 인해 수급 탈락 가능성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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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해지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해지하고 현금화하면 일시금이 되며, 오히려 더 큰 금액이 재산으로 잡혀요. 차라리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꼭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해요.
✅ 핵심요약
퇴직연금 재산산정 기준은 수급자 심사,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줘요. 해지 전이라면 금융재산, 수령 중이면 소득으로 간주되고, 간주소득 계산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수급 또는 등급 심사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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