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조건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정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용 주거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부(mogef.go.kr)와 마이홈 포털(myhome.go.kr)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부터 공공임대, 주거급여까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한부모 가정 주거지원 종류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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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각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유형 | 주요 내용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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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 한부모 가구 전용 대출 상품 운영 | 주택도시기금, 복지부 |
공공임대주택 | 한부모 특별공급 또는 우선 입주 | LH, SH공사 |
주거급여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임차료 지원 | 국토교통부, 지자체 |
여성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 임시 거처 제공 + 상담·지원 병행 | 여성가족부, 복지시설 |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거의 모든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 한부모 가정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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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은 정부 보증의 전용대출을 통해 보증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분리세대인 경우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내외
- 이율: 연 1.5~2.0% 저금리 적용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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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는 주거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일부 유형에서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분류돼요.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일부 유형에서 한부모 우선공급
- 신청 시기: 정기 모집 공고 확인 (LH, SH 홈페이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임대료 보조금 지급
- 급여액: 지역별 상한 기준에 따라 월 15만 ~ 35만 원 내외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통장으로 매달 직접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자녀가 성인인데도 한부모 주거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제도는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 조건과 무주택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주거급여는 본인이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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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 LH 공공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LH는 lh.or.kr, SH는 i-sh.co.kr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심사 후 당첨되면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 실제사례
경기도에 사는 G씨는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월세 6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월 200만 원 수준. LH 공공임대주택에 한부모 특별공급으로 신청했고, 6개월 후 입주권을 받아 전세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저금리 대출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주거급여도 월 18만 원씩 나오고 있어 생활이 훨씬 안정됐다고 해요.
마무리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은 전세대출,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과 자녀 요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LH, SH, 마이홈, 복지로 등의 공식 포털을 활용해 반드시 신청 시기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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