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양식은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재 방식에 따라 이혼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만히 합의했다면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이고, 양식 기재에도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합의 이혼서류 양식은 법원 기준에 맞춰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의 양식, 작성 요령, 다운로드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 합의 이혼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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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합의 이혼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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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 법원 양식, 당사자 2명 모두 서명 필요 |
이혼신고서 | 혼인신고서와 유사 양식, 동사무소 제출용 |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씩 제출,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각 1부씩 제출 |
자녀 양육계획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
신분증 | 기일 출석 시 지참 |
모든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사민원센터(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이혼서류 양식별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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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찾는 양식들의 다운로드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보기 - PDF]
- 자녀 양육계획서: [양식 보기 - PDF]
- 이혼신고서(행정용): [정부24 양식]
PDF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인쇄 후 자필 작성 또는 PDF 편집기로 입력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단순한 기재 누락도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서명 필요
- 자녀 양육계획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소지 법원 관할 여부 확인 (주민등록 기준)
- 이혼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당사자 불출석 시 대리인 인정 안 됨 (반드시 본인 출석)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을 미리 협의하고 합의문 형식으로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이혼신고서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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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는 전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A.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전자가사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자녀가 없으면 양육계획서는 안 내도 되나요?
A. 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양육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시 인감이 필요한가요?
A. 인감은 필수는 아니지만, 서명은 자필이어야 하며, 법원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Q. 이혼의사 확인 후 실제 이혼은 언제 되나요?
A. 법원 심문 후 1~2주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이를 들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이혼이 확정됩니다.
✅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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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남편과 원만히 이혼을 합의하고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다가 잘못된 문서를 사용해 접수가 반려되었고, 다시 대법원 전자가사민원센터에서 정확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했죠.
자녀 양육계획서도 ‘면접교섭 주 1회, 양육비 월 50만 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덕분에 1회 출석으로 무리 없이 확정받았습니다. 서류 양식이 중요한 이유를 실감한 사례였어요.
✅ 핵심 요약
- 합의 이혼 시 필수 서류는 신청서, 신고서, 가족관계서류, 양육계획서(해당 시)
-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작성 시 서명 누락, 주소 불일치 등 반려 사유에 유의
- 출석과 신고기한(3개월) 반드시 지켜야 이혼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