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을 대비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과연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도 부부인데 당연히 상속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만 상속권이 인정돼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예외 상황, 상속권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사실혼 배우자, 민법상 상속권은 없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법률혼 배우자 → 민법상 상속 1순위
- 사실혼 배우자 → 상속권 없음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요.
✅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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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 1. 유언을 통해 지정 – 고인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언대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음
- 2. 사전 증여 – 생전에 증여계약으로 일부 재산을 미리 이전받는 방식
- 3.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일정 부분 인정
특히 유언공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유언이 없을 경우, 고인의 가족들이 전부 상속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상속에서 제외됐을 때 겪는 대표적 분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갑작스런 사망 시,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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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의 집, 차량 등을 법적 상속인이 전부 차지
- 장례비, 병원비를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했는데도 상속은 못 받음
- 고인의 자녀, 형제와 상속 분쟁 발생
- 실제 동거와 기여가 있었음에도 ‘남’으로 간주됨
법원 판례에서도 유언이 없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일부 기여분을 인정받는 구조예요.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대비 방법
사실혼 관계에서도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재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어요.
사전 준비 방법
- 정식 혼인신고 – 가장 명확하고 법적인 보호가 확실
- 공증 유언장 작성 – 생전 유언공증으로 재산 분배를 지정
- 재산 분할 계약서 작성 –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
- 공동명의 등록 –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동명의로 해두면 보호 가능
유언이 없을 경우, ‘기여분 청구’ 소송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전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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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상속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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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유류분 침해가 없는 한,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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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일부 반환 받을 수 있어요.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제외되었을 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상속 자체는 안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기여분 소송으로 일정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절차와 입증이 복잡해요.
Q.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안전한 재산 확보 방법은?
A.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공동명의 설정도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됩니다.
✅ 실제사례
70대 여성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5년 넘게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남편의 자녀들이 전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유언장도 없었고, 공동명의도 아니었던 탓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죠. 결국 김씨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장례비와 병간호에 대한 기여를 일부 인정받아 소액을 지급받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은 상속자들에게 넘어갔어요. “살아있을 때 유언만 받아뒀어도…”라는 김씨의 말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대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지만, 준비만 잘하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유언공증, 공동명의 설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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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사실혼 상속 가능성 체크표’ – 민법상 상속권 없음 → 예외 상황 → 재산 확보 수단까지 단계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