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방법, 진짜 실전 전략만 모았습니다

“상속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10억 넘는 부동산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최대 5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미리 조금씩 주면 안 되나?” 하고 사전증여를 고민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앞당긴다고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효과 있는 절세전략만 골라서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 사전증여 절세방법

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르길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구조가 비슷해요.
다만 과세 시점과 공제 방식, 절세 전략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 상속세: 사망 후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
    → 기본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 세율 10~50% 누진 구조
    세금 부담이 한 번에 큼
  •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넘길 때 과세
    → 10년 단위로 공제 가능
    →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손주 2천만 원
    분산할수록 세율 누진 완화 가능

이 차이 때문에 요즘은 ‘미리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설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 사전증여, 이렇게 하면 진짜 절세됩니다

////

①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나눠주기
자녀 한 명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1억까지 무세로 증여 가능.
만약 30년간 3번 나눠주면 최대 3억까지 공제 받으며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죠.

 

②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 후 상속하기
배우자 증여공제는 무려 6억 원이에요.
이걸 활용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이후 사망 시 상속받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까지 이어져 두 번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③ 손주·증손주 세대까지 분산 증여
자녀 외에도 손주에게 10년 단위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자산 규모가 크다면 세대를 나눠서 증여하면 누진세 피하면서 자산 분산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④ 10년 넘게 보유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즉,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전략이 **“10년 전에 먼저 증여 → 10년 지나면 다시 증여”**라는 ‘증여 루틴’이에요.

 

3. 이렇게 하면 절세 안 되고, 손해만 봅니다

////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순서를 어기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세 목적이라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실수 포인트’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그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미리 증여했어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증여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시작해야 효과가 큽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증여받은 시점의 ‘공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는데,
그 가격이 낮다 보니 나중에 매도 시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받고 바로 팔았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셋째,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어준 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탈루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현금 증여는 쓰임이 불분명할 경우 더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줄 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 시 감정가나 실거래가 등을 무시하고 신고가액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인근 거래 사례를 들어 가산 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다 도리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있어요.

////

 

요약하자면
“증여는 제대로 해야 절세가 되고, 잘못하면 손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10년 규칙, 자녀의 양도 시점, 현금 증여 신고, 감정가 기준 확인 —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 시, 합산 과세
    → 상속세 계산 시, 10년 내 증여한 건 다시 포함돼요.
  • 자녀 명의로 증여 후 매각하면 양도세 폭탄
    →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매각하면 취득가 낮게 잡혀서 양도세 부담 커집니다.
  • 현금 증여 시 사용 내역 명확히 해야
    → 증여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 입금만 해두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부동산 감정평가 무시하고 시세 이상 신고
    →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공시지가만 보고 계산하면 추징 위험 있어요.

상속 등기 비용 얼마나? 50대 주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비용 공개!

 

4. 법인 활용? 부동산 증여의 또 다른 전략

자산 규모가 큰 경우,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도 활용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나눠주면, 지분가치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 관련 세법은 복잡하고 국세청 감시도 심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기 분석! 하락기? 오르기 전? 지금이 유리할까

 

마무리 – 상속세,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

상속세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적인 사전증여를 통해 충분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공제를 잘게 나눠 활용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절세 전략이에요.

혹시 자산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10년 단위 증여 계획, 배우자·자녀 공제 활용 구조를 만들어보세요.

오늘 추천글 베스트

블로그 내에서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