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10억 넘는 부동산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최대 5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미리 조금씩 주면 안 되나?” 하고 사전증여를 고민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앞당긴다고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효과 있는 절세전략만 골라서 정리해드릴게요.
✅ 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르길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구조가 비슷해요.
다만 과세 시점과 공제 방식, 절세 전략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 상속세: 사망 후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
→ 기본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 세율 10~50% 누진 구조
→ 세금 부담이 한 번에 큼 -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넘길 때 과세
→ 10년 단위로 공제 가능
→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손주 2천만 원
→ 분산할수록 세율 누진 완화 가능
이 차이 때문에 요즘은 ‘미리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설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2. 사전증여, 이렇게 하면 진짜 절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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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나눠주기
자녀 한 명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1억까지 무세로 증여 가능.
만약 30년간 3번 나눠주면 최대 3억까지 공제 받으며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죠.
②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 후 상속하기
배우자 증여공제는 무려 6억 원이에요.
이걸 활용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이후 사망 시 상속받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까지 이어져 두 번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③ 손주·증손주 세대까지 분산 증여
자녀 외에도 손주에게 10년 단위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자산 규모가 크다면 세대를 나눠서 증여하면 누진세 피하면서 자산 분산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④ 10년 넘게 보유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즉,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전략이 **“10년 전에 먼저 증여 → 10년 지나면 다시 증여”**라는 ‘증여 루틴’이에요.
✅ 3. 이렇게 하면 절세 안 되고, 손해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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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순서를 어기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세 목적이라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실수 포인트’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그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미리 증여했어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증여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시작해야 효과가 큽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증여받은 시점의 ‘공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는데,
그 가격이 낮다 보니 나중에 매도 시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받고 바로 팔았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셋째,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어준 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탈루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현금 증여는 쓰임이 불분명할 경우 더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줄 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 시 감정가나 실거래가 등을 무시하고 신고가액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인근 거래 사례를 들어 가산 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다 도리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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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증여는 제대로 해야 절세가 되고, 잘못하면 손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10년 규칙, 자녀의 양도 시점, 현금 증여 신고, 감정가 기준 확인 —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 시, 합산 과세
→ 상속세 계산 시, 10년 내 증여한 건 다시 포함돼요. - 자녀 명의로 증여 후 매각하면 양도세 폭탄
→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매각하면 취득가 낮게 잡혀서 양도세 부담 커집니다. - 현금 증여 시 사용 내역 명확히 해야
→ 증여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 입금만 해두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부동산 감정평가 무시하고 시세 이상 신고
→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공시지가만 보고 계산하면 추징 위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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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 활용? 부동산 증여의 또 다른 전략
자산 규모가 큰 경우,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도 활용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나눠주면, 지분가치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 관련 세법은 복잡하고 국세청 감시도 심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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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상속세,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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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적인 사전증여를 통해 충분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공제를 잘게 나눠 활용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절세 전략이에요.
혹시 자산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10년 단위 증여 계획, 배우자·자녀 공제 활용 구조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