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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재산관리 혼란?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완벽 해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돼요. 상속재산관리인은 누가 하나요?

 

얼마 전 제 지인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형제 중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 다른 형제는 상속을 포기했대요. 그럼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속 후 재산관리 누가

상속인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죠. 이런 때 재산을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은 관리가 안 되고, 빚은 불어나고, 심지어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오늘은 이 상속재산관리인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선임하는지 확실히 정리해볼게요.

 

상속재산관리인,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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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민법 제1058조 이하에 규정돼 있고, 목적은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상속권자는 있지만 다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재산이 방치되죠. 이때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상속재산관리인이 되나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원이 직접 관리인을 임명하죠.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 즉 고인의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 심지어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역할을 맡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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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재산목록 작성, 채무 변제, 채권자 공고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작은 집행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채권·채무 확인
  • 채권자 공고 및 변제
  • 상속재산 매각 가능 (필요 시)
  • 남은 재산 국고 귀속 절차 진행

즉, 부모님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부당한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결국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 전 과정을 관리인이 담당해요.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관리인 필요 상황

제 지인 사례로 돌아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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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예금이 있었어요. 문제는 형제 중 2명이 연락이 안 되고, 다른 형제는 상속을 포기했죠.

 

이 경우 상속등기도 안 되고, 집은 관리가 안 돼서 벌써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지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그분이 세입자 문제 해결,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를 맡았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선임되는 사람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입니다. 이유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가 단순 관리가 아니라, 채권자 공고, 채무 정리, 재산 매각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고와 업무 개시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를 통해 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부동산 매각까지 담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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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신청인이 선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 따라 차이 큼)

 

FAQ

Q1. 상속인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재 불명이면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을 방치하면 피해가 커지니 빠른 신청이 좋아요.

 

Q2.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을 때도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A. 네. 상속포기하면 법적으로 ‘상속인 없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정리를 위해 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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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관리인은 마음대로 재산을 팔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매각 불가입니다. 투명한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Q4. 비용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에서 충당되지만, 부족하면 신청인이 임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Q5. 관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가 완비되면 보통 2~4주 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확인이 복잡하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핵심 정리

  • 상속인이 없거나 연락 불가 →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역할: 재산 목록 작성 → 채권자 공고 → 채무 정리 → 남은 재산 귀속
  • 관리인: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대부분
  • 선임은 가정법원 신청, 비용은 재산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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