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이혼절차는 국내 이혼과 달리 국제법 적용과 서류 준비가 복잡합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해외판결 인정까지 단계별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국내법과 국제사법 적용 원칙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재판이 필요한 경우, 해외판결 인정 절차까지 상황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외국인 이혼절차**에 대해 준비서류·비용·법 적용 원칙·자주 묻는 질문·실제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외국인과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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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쌍방 합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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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 확인 신청 |
2단계 | 숙려기간 경과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3단계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교부 |
4단계 |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이혼신고 |
필수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외국어 서류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 이혼신고서
유의사항: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해외 거주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과 국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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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이 바로 **준거법(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적용 순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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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부부 공동 본국법 (ex. 두 사람 모두 미국인 → 미국법 적용) |
2순위 | 부부 공동 거주지법 (한쪽이 한국 거주, 다른 쪽이 장기 체류 → 한국법 적용 가능) |
3순위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보통 한국에 거주 중이면 한국 민법 적용 |
재판상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조정절차 → 본안 재판 → 판결 확정 → 이혼신고 (1개월 이내)
준비서류:
- 소장 (이혼 사유 및 재산·양육권 청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여권 사본, 체류허가증 등)
- 해당 국가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필요
✅ 해외판결의 국내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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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 이혼신고**를 위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현지 이혼판결문 (확정판결)
- 확정증명서
- 공증된 한글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신고서 (국내 관할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미국 일부 주, 일본 등)에서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아야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신고 기한:** 이혼확인서 교부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효력 인정
✅ 외국인 이혼시 발생 가능한 비용
외국인과의 이혼 절차에서는 일반 이혼보다 **공증·번역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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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용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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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재판상 이혼) | 약 35,000원 |
송달료 | 약 30,000 ~ 50,000원 |
공증비용 | 서류 1건당 약 50,000 ~ 100,000원 |
번역비용 (공증용) | 장당 약 20,000 ~ 50,000원 |
변호사 비용 (선택) | 약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사건 복잡도에 따라) |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데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국내 협의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해외 이혼판결문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국내 이혼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확정증명서+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효력 인정됩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비자는 이혼 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대부분 체류자격이 배우자 동반(F-6)인 경우, 이혼 시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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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국적국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확인 후 국내 재판으로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외국어 서류 번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번역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 인증 가능한 공증 사무소 또는 전문 번역·공증 업체 이용 권장.
✅ 실제사례
C씨(한국 국적)와 D씨(프랑스 국적)는 프랑스에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이혼신고 시 **프랑스 판결문 원본, 공증된 한글 번역본,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협의이혼 불인정 문제**로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유효했습니다. 신고 마감일(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원활히 국내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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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외국인과 협의이혼 시 **재외공관 또는 국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필요**
- 재판상 이혼 시 **준거법 적용 원칙**에 따라 한국법 적용 가능성 높음
- 해외판결 국내 인정 시 반드시 **국내 이혼신고 별도 진행 필요**
- 서류 공증·번역 비용 발생 → 사전 예산 계획 필요
- 비자·체류자격 변화 발생 가능성 → 출입국 사무소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