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연금이 생겼는데… 둘 다 받을 수는 없다고요?”
얼마 전 한 지인이 물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 나온대. 그런데 퇴직연금도 있다고 하거든?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연금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받을 수 있지?”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누구나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질문, 진짜 쉽게 풀어드릴게요.
✅ 유족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우선 간단히 개념부터 정리!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쉽게 말해, 고인이 남긴 ‘공적 연금’ 혜택이죠.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수급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반면, 퇴직연금은 고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는 제도예요.
요건을 만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 나이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죠.
이건 회사가 적립한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소 달라요.
요약하자면
-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옴 (국가 지원)
- 퇴직연금: 회사에서 마련한 퇴직금 제도 (사적 계약)
✅ “그럼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대부분은 ‘아니요’
////
결론부터 말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온전히 다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국민연금법에서는 다른 공적 연금과 중복 수급이 되면 일부 조정하거나, 아예 택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생전에 연금 수령 중이었고
- 그 아내가 본인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
→ 두 연금 다 받을 수는 없고,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해요.
작은 쪽은 일부 감액돼서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중복 수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제약이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유족연금과의 중복 여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즉, "둘 다 받되, 유족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이게 핵심입니다
////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뭐가 더 이득이에요?”
“지금 유족연금 받는 중인데, 퇴직연금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핵심은 ‘수령 기간’과 ‘예상 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 유족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평생 나옵니다.
단, 본인 재혼 시 중단되거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 시 감액될 수 있어요. -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10년, 15년 분할 수령이고,
경우에 따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해요.
한 번에 받으면 당장은 좋지만, 소득이 잡혀서 유족연금이 줄 수도 있어요.
유족연금 소득제한 2025년 총정리, 일하면 못 받나요?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았다 → 유족연금이 유리
- 고인의 직장 퇴직금이 많고, 본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 → 퇴직연금 일시금도 고려
- 현재 본인도 국민연금 받고 있다 → 유족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예외 상황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 다 가능하거나 조정돼요
////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어 유족연금 감액 가능성 있음
- 퇴직연금이 분할지급이고,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유족연금 감액 없음
-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중복 수급 제한이 더 엄격함
그래서 무조건 “못 받아요”가 아니라,
“소득 기준, 수령 방식,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요청하면 본인의 사례에 맞게 알려줘요.
✅ 마무리: 하나만 고르라면, 잘 따져보고 고르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단순히 금액만 보지 말고
-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 감액되더라도 일부라도 병행 가능한지
- 나중에 받는 연금이 불리해지진 않는지
이런 걸 전부 따져봐야 해요.
공단에 상담 요청하면 ‘선택신청서’ 제출도 요구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