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 기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르며,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심해도 법적으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이 확정되는데요.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고, 이 기간 동안 부부가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의 개념, 기간, 예외, 단축 및 면제 요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 숙려기간이란?
////
숙려기간은 ‘이혼의사 확인’ 전 일정 기간을 부부가 숙고할 수 있도록 두는 제도입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제공
- 감정적 결정보다 신중한 판단 유도
- 특히 자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의2
✅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숙려기간 | 비고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90일) | 자녀 양육계획서 제출 필수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 1개월 (30일) | 자녀 유무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단, 숙려기간은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할까?
////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학대 등 긴급 상황: 피해 사실 입증 시 숙려기간 면제 가능
- 장기간 별거로 사실혼 해소 상태: 숙려기간 단축 신청 가능
- 재이혼 또는 이전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조정 및 심문 후 단축 가능성 있음
- 가정법원 판단: 사유가 합당할 경우 재량으로 결정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 증명자료(진단서, 경찰조사서, 상담기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진행 절차
숙려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 심문 기일 통보
- 숙려기간 개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계산
- 숙려기간 종료 후 재출석
-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 이후 주민센터 이혼신고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권유받기도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서’를 반드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의무입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나 단축이 가능합니다.
Q. 숙려기간은 주말·공휴일 포함인가요?
A. 네. 숙려기간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말·공휴일도 포함됩니다.
Q.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숙려기간 중 이혼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취하됩니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숙려기간 중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A. 양측 모두 반드시 지정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면 절차는 중단되며 무효 처리됩니다.
Q. 숙려기간 중 자녀 양육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양육권자,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미흡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
지인의 경우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자녀가 있어서 숙려기간 90일이 적용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아이가 정서적 불안을 겪자 지인은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서류 양식 구성 방법 완벽 정리 – 협의이혼·재판이혼 구분 필수!
상담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한 결과 60일로 단축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기한이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 폭력, 장기별거 등 예외 사유 시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숙려기간은 이혼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
- 양육계획, 재출석, 철회 의사 등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