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조건만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핵심 기준과 절세 요령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혼은 했는데, 집을 넘겨주려니 세금이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로 명의를 바꾸는 순간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전했다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맞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재산분할 시 취득세 감면 조건, 주의할 점,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혼 후 재산분할, 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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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무상 이전’으로 보일 수 있어, 지자체는 이를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협의에 따라 부동산 명의가 바뀌는 경우
- 법원 판결 또는 조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
-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방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경우 (증여로 추정)
결국 '이혼과 관련한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해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요건 총정리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취득세 감면 가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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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재산분할합의서 | 가능 | 혼인 중 공동 재산일 것 |
재판상이혼 + 판결서 | 가능 | 기여도에 따른 정당 분할일 것 |
이혼 후 2년 내 명의 이전 | 가능 | 2년 초과 시 부과 가능성↑ |
자녀에게 이전 | 불가 | 증여세 적용 |
지나치게 불균형한 분할 | 불가 |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포인트는 "이혼과 직접 연관된 정당한 분할인지,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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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한 서류와 절차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혼협의서 또는 판결문 – 재산분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산분할 계약서 – 공증 또는 서면화 필수
- 등기부등본 – 이전 대상 부동산 증빙
- 기여도 입증자료 – 혼인 중 소득 내역, 대출 상환기록 등
감면 신청은 등기 이전 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거절 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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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 3년 후 명의 이전하면 취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명의 이전만 재산분할로 인정됩니다. 2년이 지나면 증여로 판단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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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면 취득세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는 이혼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분할 계약서가 없으면 감면 불가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한 입증 수단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Q. 감면 신청 시 거절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기 등을 통해 감면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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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인데도 제가 세금 낼 수도 있나요?
A. 분할받는 쪽이 세금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아내가 명의를 받는다면 아내에게 취득세 부과됩니다.
✅ 실제사례
서울 거주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분할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은 10년, 두 사람은 공동 소득으로 집을 마련했으며, 이혼 협의서에 아파트 이전 내용도 명시돼 있었죠.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시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했고, 취득세 약 1,200만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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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는 이혼 후 3년이 지나 남편 소유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려다 취득세와 증여세 약 2,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혼과 무관한 이전으로 판단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타이밍과 서류가 결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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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바꿔도,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면제 가능
- 이혼 후 2년 이내 명의 이전, 기여도에 맞는 분할, 명확한 문서 필요
- 자녀 명의 이전은 감면 불가 – 증여세 대상
- 이혼서류 + 재산분할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 필수
- 감면 신청은 시청·구청 세무과에 직접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