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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제 규정 총정리! 과세 피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증여세는 누가 줄 때만 내는 세금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산이라 생각한 것도, 국세청이 ‘그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면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증여의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증여의제 규정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걸릴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증여세 증여의제 규정

증여의제란? 세금 안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덜미 잡히는 규정

“분명히 그냥 빌려줬는데요?”
“명의만 제 이름이 아니었을 뿐인데요…”

이런 말, 국세청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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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란,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에요. 즉,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넘겨줬을 때, 돈이 오가지 않아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걸 증여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게 해줬다거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땅을 쓰게 해준 경우, 심지어는 법인의 주식을 이상하게 분배한 경우도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증여의제 5가지 유형

증여의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5가지를 정리해볼게요.

  1. 특수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싼 거래
    예: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 5억짜리 집을 3억에 팔면, 2억은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 2억에 대해 증여세 부과
  2. 명의신탁
    예: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놓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관리 →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증여 간주
  3. 무상 사용
    예: 부모 소유의 건물에 자녀가 월세 없이 살고 있다면, 그 혜택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요.
  4. 채무 인수 또는 면제
    예: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줬다면, 그 액수만큼 증여로 본다는 뜻
  5. 법인과 오너 일가 사이 부당한 거래
    예: 법인이 오너 가족에게 시세보다 싼 값으로 자산을 넘기거나, 인건비 없이 일하게 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증여세 부과

→ 이 외에도 자연인 간 공동사업 투자, 신주인수권 무상 양도, 보험계약 변경 등도 모두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주 걸리는 사례들 (쉬운 말투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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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집값 대신 갚아줬다가 증여세 폭탄
A씨는 결혼한 자녀가 아파트를 샀을 때,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갚아줄게” 하고 대출 원리금을 매달 대신 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가 돈 한 푼 안 냈고, 부모가 대신 갚았으니 증여입니다.”
→ 이렇게 자녀 대신 대출 갚아준 것만으로도 갚아준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족 명의로 집 샀다가 명의신탁으로 걸린 경우
B씨는 세금 줄이려고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샀어요. 실제 돈은 B씨가 냈지만, 등기에는 동생 이름으로 올렸죠. 나중에 가족 사이가 틀어져 소송까지 가게 됐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개입합니다.
결과? “이건 명의신탁입니다” → 증여세 부과 + 과태료까지!

 

법인이 오너 가족에게 무상 임대했다가 세금 발생
C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쓰게 했어요. 월세도 안 받고, 관리비도 안 받았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 자산을 공짜로 쓰게 했으니, 그만큼 이득 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 결국 공짜로 받은 월세 수준의 금액에 증여세 부과.

 

요약하자면

  • 돈 대신 내주는 것,
  • 가족 이름 빌리는 것,
  •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것
    → 이 세 가지는 모두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예요.

조금이라도 "이거 괜찮을까?" 싶은 상황이라면, 꼭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좋아요.
한 번 걸리면 몇 년 치 추징 +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증여의제 피하려면? 이 4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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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는 시가대로 하세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특히 가족 간 거래는 거의 다 조사 대상이에요.
  2. 자금 출처는 항상 증빙을 남기세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공인중개사 영수증 등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3. 명의신탁 금지
    명의를 빌리면 거의 다 문제 생깁니다. 실제 명의자와 돈의 흐름이 같아야 안전합니다.
  4. 법인-가족 간 거래는 더 조심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족 명의로 함부로 옮기면 바로 조사 대상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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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네, 국세청은 ‘도움의 의도’보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가족 간 도움이라도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Q2. 증여세 증여의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거래했거나, 아예 돈을 안 받고 넘겨준 경우에는 의심받기 쉽고,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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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증여의제 걸려도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 일부는 10년 간 공제 한도(성인 자녀는 5천만 원)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복잡하니 사전에 계획 세우고 증빙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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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미리 알면 ‘합법’, 모르고 하면 ‘세금폭탄’

증여세 증여의제 규정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해요.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하는 순간, 국세청은 ‘그게 바로 증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무는 의도보다 ‘형식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증여의제 관련 규정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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