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는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상대가 “친권 포기할게”라고 쉽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목차
✅ 친권 포기란? 의미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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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는 말 그대로 부모 중 한쪽이 아이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단순히 말로 하거나 종이에 써주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많이 하는 오해:
- 말로 “친권 포기했어” = 무효
- 공증만 받으면 되지 않나? = 법적 효력 없음
- 이혼할 때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부모 공동이 원칙이며, 친권 단독행사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리와 허가를 거쳐야 해요.
✅ 친권 포기 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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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포기하거나, 한쪽이 단독 친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엔 아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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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부모 간 협의 후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 제출 |
2단계 |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정서 등 서류 제출 |
3단계 | 가정법원 심리 (부모 진술 청취 포함) |
4단계 | 판결 또는 심판문 확정 → 단독 친권 성립 |
※ 신청인은 전자소송센터(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해요.
✅ 친권 포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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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를 결정하기 전, 꼭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해요.
- 양육권과 친권은 다릅니다 →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양육권)와 법적 대표자(친권)는 별개의 문제예요.
- 일방적 포기는 불가능 →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 아동의 복리 우선 → 부모 간 합의가 되어도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불허할 수 있어요.
- 재포기·재등록 가능성 희박 →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리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예외적이에요.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와 진술서가 요구되며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도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친권 포기와 양육비는 별개로,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의무는 존재해요.
이혼시 친권자, 꼭 알아야 할 지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이혼시 양육권 친권, 헷갈리는 차이와 결정 기준 총정리
Q. 양육권자는 꼭 친권자여야 하나요?
A. 아니에요. 법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될 수 있어요.
Q. 전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친권 단독 지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진술서와 확인자료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단독지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권은 자동 종료되나요?
A. 맞아요.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친권 관계는 종료됩니다.
Q. 판결 없이 공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A. 불가능해요. 공증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은 없어요. 반드시 법원 심판이 필요해요.
✅ 사례소개 : 친권 포기 합의 후 법원 절차
이혼 당시 남편이 “아이 너 혼자 키우라”고 말하며 친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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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말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내고, 법원 심리까지 거쳐서 결국 단독 친권자가 됐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히 하면 가능했어요.
✅ 핵심요약
친권 포기는 단순한 말이나 공증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정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과는 다르며,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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